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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

사업자 없이 돈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처벌

사업자등록을 내지않고 가게없이 여기저기 소개받아서

그냥 일을 하고 다닙니다

월 몇백은 버는데 세금하나 내지않고 소득신고없이

10년이상 일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떤 불법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될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소지도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기관인 국세청, 세무서를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범죄가 된다고까지 단언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