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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
20.06.05

금전문제 : 개인차용금(법인포함)약정서차입이자1회받은후못받고있습니다.

약정일자가 2008년경되고 3000만원됩니다. 이자율은5%/월였습니다

그동안 법적조치는 하지않았었습니다. 약정서에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계속 계약은 유효한것으로되어있기에 기다리다 지쳐 방법을 찾으려 하는대 약정내용 관계없이 채권빌려준 시점 기준 무조건 법적채권청구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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