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 : 개인차용금(법인포함)약정서차입이자1회받은후못받고있습니다.
약정일자가 2008년경되고 3000만원됩니다. 이자율은5%/월였습니다
그동안 법적조치는 하지않았었습니다. 약정서에 별도의 통지가 없으면
계속 계약은 유효한것으로되어있기에 기다리다 지쳐 방법을 찾으려 하는대 약정내용 관계없이 채권빌려준 시점 기준 무조건 법적채권청구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차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변제기가 언제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기 시점 부터 채권에 대해서 원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인데 위의 경우 특별한 변제기일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원금 청구권은 위 채권의 발생 시점 부터 기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민사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2008년에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이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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