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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22.12.18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이자초과된 차용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년 5월 3,000,000원 대여해주면서 이자율 월3% 이자지급일 매월10일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 작성하였고 현재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당시에 채권자를 믿고 형식상으로만 작성한 것이라 당시에는

무지하여 이자제한법에 초과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여 당시 선이자로 1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290만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질문1. 이자율이 초과된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1-1. 차용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에 일부 지급된 이자액을 원금으로 충당된 금액으로

계산하여 작성해도 괜찮나요?

질문2.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면 이자로 지급된 금액을 원금으로 충당하고 입금내역 및 기타 카톡 SMS자료를 이용하여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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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과된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이자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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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이자율이 초과된 차용증은 초과범위내에서만 무효이므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1-1.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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