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공증 효력 질문입니다
1년전에 기본이율 5%에 지연손해이율 24%로 공증을 썼는데
공증 쓴 얼마 뒤부터 사정이 생겼다 이러면서 약속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그 뒤로도 사정이 있다고 하면 미뤄주고 했는데
슬슬 채무자의 태도에 인내심의 한계도 오고해서 집행을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지연손해이율은 채무자가 입금 기록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걸 증명만 하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시점부터 24% 이율을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공증을 일단 집행해야 그 시점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기간을 두고 공증을 두장을 썼을경우, 그 이후 상환 받은 돈은
첫번째 공증에 대한 지급으로 보나요 두번째 공증에 대한 지급으로 보나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공증내용이라면 변제기(돈을 갚기로 한날)까지는 약정한 5%의 이자를,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지연손해금으로써 약정한 연 24%의 이율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두개의 채권에 대해 두개의 공증을 받고, 이후 일부를 상환하였다면 변제자가 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충당합니다.
더불어 충당은 이자부터 충당 후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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