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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벌잡이166
태평한벌잡이16622.04.13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쌍방폭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제가 먼저 때려보라고 도발을 하였습니다 말싸움과정 중에서 제가 먼저 밀릴정도도 아닌 수준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 후에 두명이서 한명이 저를 잡고 한명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먼저 밀친? 거 때문에 상대방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방이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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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상호간의 폭행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쌍방폭행은 각자가 행위한 폭행행위에 대해 각자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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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쌍방으로 보입니다만, 상대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와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해보십시오.

    또한 상대방들은 두명으로 공동을 폭행한 것이고, 피해가 더 크다면 상해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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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질문자님이 밀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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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반드시 타격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다를 뿐 폭행죄는 각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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