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쌍방 폭행의 경우는 법률 용어는 아니며, 서로 폭행행위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폭행죄에 대해서 각 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가격행위가 있다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폭행죄가 성립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