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가게에서 일하고 3.3% 공제 후
엄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사무적인 업무를
딸인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발주,거래처 관리 등)
3.3%공제 후 급여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굳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한다면 3.3% 공제는 맞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신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3.3%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타당하진 않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사업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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