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시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보 후 3개월 후에는 임대차 종료되어 임차인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잔금일이 3개월 이내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로 제가 나가게 되는거니 복비 일부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3개월 이후에 나가고 복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급하게 나간다고 왜했냐 오히려 계약이 남았는데 급하게 나간건 나의 잘못이니 저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게 맞나요?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