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시 복비 관련 문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통보시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보 후 3개월 후에는 임대차 종료되어 임차인은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 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잔금일이 3개월 이내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로 제가 나가게 되는거니 복비 일부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3개월 이후에 나가고 복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급하게 나간다고 왜했냐 오히려 계약이 남았는데 급하게 나간건 나의 잘못이니 저보고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게 맞나요?
현명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지통지를 할때 단순히 해지한다는 내용과 3개월 뒤에 해지가 된다는 내용만
고지한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나가야 되니 최대한 빨리 해지해달라고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해지 통보후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작성자분 말대로 3개월 뒤에 나가면 되고
복비는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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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임대인이 협의없이 임의로 복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를 주장하였는데, 해지의 효력 발생전에 임대인이 임의로 중복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효력을 받아줄 수 없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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