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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루루알루알
법인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속된 형태라기보단 단발성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
혹시 원칙이 어떻게될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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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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