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재 법인감사입니다.
이때 보수를 주려하는데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것과
감사 겸직으로 근로자로 지급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가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원 급여는 동일하므로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세법에서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