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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4.03.12

법인 임원 보수 지급시 세금적으로 문제가 되는부분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현재 법인감사입니다.

이때 보수를 주려하는데

감사 보수로 지급하는것과

감사 겸직으로 근로자로 지급하는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

차이가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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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원 급여는 동일하므로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에서는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법인의 정관 등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세법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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