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이 누수원인을 알면서 보복성으로 누수낸것에 고소가 가능하나요?
올 해 6월말 이사 온 뒤로 윗집 개가 목줄을 안 한탓에 두 번이나 제집에 활개치고 갔습니다.
짖는 소리도 밤낮으로 있고 게다가 층간소음도 생활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찍는 듯한 소음을 내서 집주인분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윗집은 집주인에게 혼난뒤로 저에게 보복을 더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누수가 났고 원인은 윗집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윗집이 비 오는날
베란다 문을 열면 베란다하수구를 통해 아랫집 천장으로 물이 새서
그전에도 비 오면 문을 열지 말라고 집주인분이 단속을 했음에도 윗집은 부주의 했구요.
그 전에 살던 사람도 그걸로 분쟁이 있던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우선 통화 녹음을 해둔 상태이며
그 뒤로 천장이 마르는대로 주인분께서 전부 부담해서 가을 정도에 수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윗집 태도가 문제 입니다.
이미 8년동안 월세로 살던 상태였고 그동안의 탐지결과 베란다 하수구 구멍으로 물이 새므로 발코니와 베란다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비만 오면 문을 열어둬서
비만오면 다시 젖어 피해는 점점 심해져서 옷방의 옷들이 모조리 침수 됐습니다.
안 젖은것들은 다른 방들로 왔는데 그래서 집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일 다녀오면 치울 기력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 쓰레기장이 된듯 합니다.
손 빨래 할것도 큰 이사박스 사이 즈로 두 박스나 됩니다. 폐기처분한 옷들도 중 사이즈로 한 박스 됩니다. 전부 새거의 고가제품이며 결국 정신적 피해로 일에 손이 잡히지 않아 휴직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이직을 원하던곳에서 연락이 와도 면접요청도 못가고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닌데
윗집은 일부러 비만 오면 누수 원인을 알고도
문을 열어 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몇달째 방치하는데다가 보복소음이 너무 심해 출동하신 경찰분들도 듣고 중재를 하러 가시면서 경찰분들이 수리에 대해 물어보니 말을 얼버무리며 회피 했습니다.
1누수 탐지상 윗집 과실로 나왔다는 전적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께서 비 오는날 문 열려있는거 목격했다 합니다. 창문이 열린것을 찍어야 될 까요?
미필적고의 등으로 재물손괴로 고소해도 되나요?
2하자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으나 사기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3누수 원인이 윗집일 때 윗집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집주인에게 피해 가는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누수 탐지상 윗집 과실로 나왔다는 전적이 있는 상태인데 집주인분께서 비 오는날 문 열려있는거 목격했다 합니다. 창문이 열린것을 찍어야 될 까요? 미필적고의 등으로 재물손괴로 고소해도 되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인 고의도 고의로서 인정되므로 비오는날 문을 열어 두었다면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하자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집주인을 고소할 생각은 없으나 사기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 하자를 숨기고 계약을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3누수 원인이 윗집일 때 윗집을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집주인에게 피해 가는 게 있을까요? => 해당 사정만으로는 집주인에게 특별히 피해가 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