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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희망찬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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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 윗집 애완동물 소음으로 인한 중도퇴실

지금 다가구 투룸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내년 3월 초까지 2년 계약으로 입주부터 현재까지 계속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임대인, 윗집에 여러번 주의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바뀌는 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1달 전쯤) 개 짖는소리가 나는 것같아 임대인에 물어보니

윗집에서 예외적으로 집주인 허락을 받고 개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윗집에서는 처음에 피치못한 사정으로 개를 키우게 되어 시끄러우면 연락달라고 연락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임대인이 아닌 윗집에 직접 연락하여 소음 주의요청을 주었습니다.

근데 층간소음에 더불어 개 짖는 소리까지 밤낮으로 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몇 번 주의요청을 주니 윗집에서도 이제는 배째란 식으로 나와 중도퇴실을 하고 싶습니다.

중도퇴실은 원래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지만 이걸 임대인한테 책임을 넘길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제가 임대인, 윗집에 주의요청 준 문자나 카톡내역은 있습니다, 영상은 임대인에 초기에 보낸 몇 개가 있지만 층간소음 대부분이 진동이고 불규칙적으로 나 영상에 담기가 쉽지 않아 영상촬영을 소음발생시마다 하진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윗집의 임대인이 질문자님측 임대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반려견이 불가한 건물에서 예외를 허용한 것은 다른 임차인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측 귀책사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항의를 하신 사정들이 증거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걸 입증하는 경우 그 소음 유발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윗집과 동일한 임대인이라면 소음에 대하여 조치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애완동물금지특약을 하였음에도 예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 그 계약 해지 사유나 책임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