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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돌고래159
착실한돌고래15922.12.16

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 중요?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에 입사일 산정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이 2명이 계신데 두분다 14년도에 입사를 하셨다가 15년4월까지는 4대보험 가입을 안했다가 15년4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두분이 퇴사하시면서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입사일은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한 입사일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실 근무일부터 계산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 입사일이 아닌 4대보험신고일로 하면 생기는 문제라던가 반대로 4대보험 신고일로 했을경우 생기는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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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근로자(사용종속관계)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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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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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5년 4월 1일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지급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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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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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일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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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실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시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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