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계산할 때, 입사일을 지정해야하는데 현재 다음과 같이 일자가 상이합니다.
①4대보험 기준 입사일: 2021.07.01
②근로계약서 기준 입사일: 2021.09.06(실 입사일)
동일한 사람에 대해 위와 같이 일자가 상이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입사일은 ①이 맞을까요, 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 근로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퇴직금 산정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는 실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1.9.6.이라면 해당 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기반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이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