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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칠면조275
지적인칠면조27523.02.14

퇴직금 계산할 때, 입사일은 어느 날짜가 맞을까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입사일을 지정해야하는데 현재 다음과 같이 일자가 상이합니다.

①4대보험 기준 입사일: 2021.07.01

②근로계약서 기준 입사일: 2021.09.06(실 입사일)

동일한 사람에 대해 위와 같이 일자가 상이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입사일은 ①이 맞을까요, 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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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

    실제 근로한 날부터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퇴직금 산정기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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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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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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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자는 실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상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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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21.9.6.이라면 해당 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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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람에 대해 위와 같이 일자가 상이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입사일은 ①이 맞을까요, ②이 맞을까요?

    ->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기반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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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및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아닌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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