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도달하였으나 계속고용 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년후 계속고용을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데 앞서
1. 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2. 그렇다면 입사 시, 이미 정년이 넘으신 분 같은 경우 계속근무는 하겠지만 1번에 기반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 되는데, 근무기간인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퇴직금 처리)
3. 정년이 되셨으나 계속 근무를 희망하시는데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정산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4. 혹, 정년 후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혹은 3개월 정도로 잡아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2. 지금 와서 정년 처리가 안 됩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4. 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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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고용할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단,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4.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 실제 퇴사 시점에 하셔도 됩니다.
3. 나중에 퇴사시 일괄정산해도 됩니다.
4. 상관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취득해야 하고 퇴직금도 정산해야 합니다.
2. 입사시 정년이 이미 넘었으면 정년퇴직을 할 일이 없습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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