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후 계속고용을 위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데 앞서
1. 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2. 그렇다면 입사 시, 이미 정년이 넘으신 분 같은 경우 계속근무는 하겠지만 1번에 기반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 되는데, 근무기간인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의 경우 퇴직금 처리)
3. 정년이 되셨으나 계속 근무를 희망하시는데 퇴직금 정산은 나중에 퇴사할 때 일괄정산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4. 혹, 정년 후 근로계약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혹은 3개월 정도로 잡아도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