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개인정보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사채 비슷한 걸 한건지 자꾸 불법 추심 연락이 주변인들에게 연락이 오는 상횡이였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 신청을 넣은 상황인데 한동안 추심 문자가 안 오다가 갑자기 채무자 상환의사 있으면 연락하고 없으면 추심진행한다고 왔는데 제 개인 정보를 넘긴 경우 고소가 가능하죠? 근데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넘겼다면 지급명령에 있는 정보로 넘긴 거 같은데 지급명령에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추심하는게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본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공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사항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지급 명령을 진행하여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 비로소 추심을 진행할 수 있고 곧바로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