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설 및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에 2024년 3월1일에 계약기간1년인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요, 신규 직원 안내자료에 irp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개인계좌가 아닌 irp계좌로만 받아야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 줘야할 때를 대비해서 irp계좌 개설 후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1.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만들어도 될 거 같은데 굳이 입사 후 10일 이내로 제출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1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입사 후 10일이내에 미리 irp를 만들어 놓으면 혹시 제가 손해를 볼만 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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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하는 시점에서 가입하면 기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편의상 입사 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손해를 볼 만한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irp 계좌는 퇴직시 개설해도 됩니다. 굳이 입사 후 10일 이내로 제출하라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향후 퇴직 시에 퇴직연금을 이전해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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