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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굳센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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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처리건요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따라오던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 2차로에 오던 차량을 못보고 2차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1차로에 제가타고있던 택시를 추돌했습니다 지금은 입원해있는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라고 택시랑 렉카 사설구급차 이분들이 친하신지 사설구급차 기사님이 가해자 차량보험접수 받아서 대인받으면 되고 합의도 그쪽으로 아마 할거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그럼 혹시 가해차량쪽에서 대인해준거 별개로 택시한테는 보험접수가 불가능한건가요??? 택시쪽 보험사랑은 합의가 불가한건지 두군데중 1군데만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군데다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담당주취의 선생님이 한방치료 겸해서 해야한다해서 한방치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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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혹시 가해차량쪽에서 대인해준거 별개로 택시한테는 보험접수가 불가능한건가요??? 택시쪽 보험사랑은 합의가 불가한건지 두군데중 1군데만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군데다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사고내용에 따라 택시측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민법상 택시측에 과실이 있다하여도 택시탑승객은 택시, 가해차량과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로,

    어느 한쪽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택시측에 과실이 있다면, 보상한 측에서 택시측으로 택시측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택시탑승객의 경우 택시와 가해차량 양측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대인합의는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어느쪽에서 먼저 선처리를 진행을 먼저 받으신다음에 한쪽보험사에서 다른보험회사 쪽으로 해당 과실만큼 구상청구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만약 A40 B60 과실이라고하면 A에서 먼저처리하든 B에서 먼저처리하던 상대방쪽으로 40또는60프로정도 구상해서 진행하게됩니다~!

  • 해당 사고는 택시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택시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높은 상대 보험사에서 100% 처리한 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택시 측의

    과실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 보험사 한 군데와 합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