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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호랑이260
아리따운호랑이26022.12.22

아기가 생기고 첫연말정산입니다 신경써야할항목 어떤게있을까요?

산후조리원, 병원비 외에 제가 더 신경써야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아기가 생기기전과 후 달라지고 챙겨야할것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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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1)부양가족 공제 적용, 2)의료비공제,

    3)출산(또는 입양)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출생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소득공제반영하고 자녀세액공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올해 출생했다면 자녀의 인적공제(150만원)과 출생자녀세액공제(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시라면 소득이 큰 쪽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뿐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부분도 새롭게 공제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