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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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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2

퇴사 후 징계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제가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계최하고 징계를 하려 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가 계최 되었고 저는 참석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현재 약 2주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징계위원회 걀과 통보서를 등기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때 징계가 가능 한가요? 이미 퇴사를 해서 정직이나 퇴사를 시키지는 못할 텐데 감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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