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까지 마쳤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이미 자진 퇴사하셔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직이나 해고 처분 등은 징계로써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징계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감봉을 하게 되므로, 이 역시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회사가 소급하여 감봉처분을 내렸을 경우에는 이야기 달라집니다.
2. 만일, 회사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구제신청 가능).
우선은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