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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23.01.18

부당 징계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내 2달 근무 하고 10일전 사표쓰고 퇴사했으나 인수인계 강요로 퇴사처리를 안해주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2주 동안 월급도 주지 않다가 결국

감봉징계라며 월급을 삭감하여 받았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당장 내일 오라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내일까지 오지 않으면 감봉된 금액에 언급하지 않는걸로 알겠다고 합니다.


저는 징계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으며 퇴사시 욕설로 인해 다시 그 회사에 가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의 욕설 녹취본도 보유중이며, 부당징계 신청 하고 싶고, 저야말로 갑질로 신고 하고 싶은데 두가지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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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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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감액되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임금체불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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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했으므로 감봉징계를 받아도 의미 없습니다.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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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해고 등'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상 모든 불이익의 조치를 의미하며,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은 사용자가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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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해당 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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