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내 2달 근무 하고 10일전 사표쓰고 퇴사했으나 인수인계 강요로 퇴사처리를 안해주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2주 동안 월급도 주지 않다가 결국
감봉징계라며 월급을 삭감하여 받았습니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당장 내일 오라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내일까지 오지 않으면 감봉된 금액에 언급하지 않는걸로 알겠다고 합니다.
저는 징계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으며 퇴사시 욕설로 인해 다시 그 회사에 가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대표의 욕설 녹취본도 보유중이며, 부당징계 신청 하고 싶고, 저야말로 갑질로 신고 하고 싶은데 두가지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