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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 6억과 부동산 증여 합산인가여?"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 공제 6억관련하여, 10년 합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부부간 증여도 공제 6억으로 알고 있는데

1)증여세 공제금액은 해외주식과 부동산 별도 인가요? 아니면 각각 6억 인가요?

2)해외주식 부부간 증여는 각각 공제금액이 6억인가요?

(남편->아내 6억, 아내->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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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별 6억이 아닌, 모든 증여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부동산 증여가 있었다면 주식 증여시에는 합산하여야 하고, 6억만 공제되므로 주식증여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각각 6억씩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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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수증자별 판단하기에 각각 6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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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주안 부부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증여자산별로 6억원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부인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시 남편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각각 별도로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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