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주안 부부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 증여자산별로 6억원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인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부인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시 남편이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각각 별도로 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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