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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8

퇴직금 할부로 받을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인이 최근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는데 사장이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준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퇴직금이 조금씩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중간에 받는 퇴직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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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11.08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새로운 고용관계가 발생한 사항이 아닌, 기존의 근로로 인해 받아야 할 급여를

    늦게 받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게 문제가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 것이고 퇴직으로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현재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할부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 퇴직급여가 분할하여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의 근로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금품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해당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는다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