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두개 내려하는데 상호명 달리할수있는거맞죠
그리고 현재 간이면 간이로만 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아예 다른 종목 다른사업장 다른상호명인데 다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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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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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업종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호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동일하게 또는 다르게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면 다른 상호 가능 합니다.
추가 사업장도 간이로 사업자 가능 합니다.
만약 일반으로 내시는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도 일반으로 전환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진 세무사입니다.
네네 상호명 달리할수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새로운 사업장을 내게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장도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어 버리기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목, 다른사업장이면 다른 상호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이라면 다른 상호명 당연히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새로 내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등록시, 기존 간이과세사업장은 일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간이를 유지하시려면 간이로만 등록가능합니다.
상호명은 다르게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