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스톡옵션 제한이 있나요?
스톡옵션을 제공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스톡옵션을 제공해서 미래에 성과만큼 보상을 해주고 잎은데요. 내부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스톡옵션 수량 및 금액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2. 주주 및 외부시장에서의 저항은 없는지?
3. 스톡옵션 제공 사례가 있는지?
요약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질문할 수 있겠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법은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은 특칙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방법에는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정방법 또는 결정 산식 만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즉 구체적인 행사가격 이나 행사가능 개수는 특정한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
방식이 있으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부여하는주식수를 명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즉, 부여 가능한 발행주식의 한도내에서)입니다(다만 금감위에서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상승분까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드립니다(만일 성과연동형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으로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벤처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상장기업, 협회등록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5/100.
2. 아울러 벤처기업의 경우 행사 가액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신주발행형: 상속세법에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 액면가액
- 자기주식 교부형: 주식 부여 당시의 시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주주 및 외부시장에서는 스톡옵션은 주식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므로 당연히 저항이 있습니다.
3. 스톡옵션 제공사례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가 1억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등 많은 회사에서 다양하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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