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라며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며 승소시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