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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과 행복
행운과 행복22.10.27

상해죄 손해배상 합의금 문제 입니다

인녕하세요 다수에인원이 몰려와서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명에게만 제가 무차별 폭행을 수십대를 맞앗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튼튼해서 골절하나랑 전치 3주 포함을

받앋구요 일방적인 폭행이엇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제 핸드폰과 에어팟 옷이 늘어낫구요 그리고 이번주 에 알바를 가야하는데 폭행으로 인해서 알바를 못가게 되엇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구요 때리고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고잇습니다

에어팟 핸드폰 수리비 옷값 알바비 와 병원비 합의금을 다받을수 잇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그리고 못받게된다면 위자료등 그런건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소송을걸면 소송 변호사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변호사비까지 청구 할수 잇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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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라며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며 승소시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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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안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수리비 및 옷 수선비, 치료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본인이 참작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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