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손해배상 합의금 문제 입니다
인녕하세요 다수에인원이 몰려와서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한명에게만 제가 무차별 폭행을 수십대를 맞앗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튼튼해서 골절하나랑 전치 3주 포함을
받앋구요 일방적인 폭행이엇습니다 싸움으로 인해 제 핸드폰과 에어팟 옷이 늘어낫구요 그리고 이번주 에 알바를 가야하는데 폭행으로 인해서 알바를 못가게 되엇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구요 때리고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고잇습니다
에어팟 핸드폰 수리비 옷값 알바비 와 병원비 합의금을 다받을수 잇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는게 적당할까요 그리고 못받게된다면 위자료등 그런건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소송을걸면 소송 변호사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변호사비까지 청구 할수 잇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초범이니 들어가면 된다"라며 합의의사가 없는 이상 합의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며 승소시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안을 제안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수리비 및 옷 수선비, 치료비 등 기타 관련 비용을 본인이 참작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