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후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용 부담 주체는?
상가 계약시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상가에는 벽결이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별도로 '에어컨 포함'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이 벽걸이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해서 쓰던 것인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이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한거라면 옵션에 해당되어 임대인이 부담하고, 기존 임차인이 설치하던 것을 제가 쓰고 있는 거라면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상가 계약 후 1년 반정도 지난 후에 에어컨이 오작동 할 때 이에 따른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담 주체에 대한 관련 법률 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의 판단이 맞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라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담 주체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있는건 아닙니다만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것이든 임대인이 설치한 것이든 새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소유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