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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소쩍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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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주택임대’라고 적혀있으면 주택임대사업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안성아파트에서 월세를 받던게 있으셨고,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해당 아파트에 등록되어있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어머니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월세를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밖에 올리지못한다', '임대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는 주의사항을 알게되었는데요.


해당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아파트인지, 저희 상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주택임대'라고 되어있는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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