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성과급은 집단성과급이든 개인성과급이든 성과급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달성하면 반드시 지급하지않으면 아니됩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근거가 없거나 회사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안하고는 회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에서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또는 귀하가 속한 부서가 그 지급기준 이상의 실적을 올렸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