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아지 돌봄 알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카톡 사진 첨부합니다
첫째날에는 강아지돌봄 알바를 하고 둘째날에는 이틀후에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알바를 했는데 임금을 주지않아 신고하겠다고 하니 연락없이 들어왔으니 본인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틀후에 본인이 알바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나요?
집주인이 해외에 있는데도 허락을 이중으로 맡고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일차적으로 허락한건 안되나요?
그리고 알바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