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수습기간으로 일을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이일이 저랑맞지 않는것 같다고 나오지 말라고해서 그대로 나갔는데요 사장은 근로계약서 교부자체를 안했고 일했던사람은 아예 그걸 까먹었어요.
그럼 알바생도 과태료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에게만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계약서 교부자체를 안했고 일했던사람은 아예 그걸 까먹었어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은 회사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근로자 처벌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면 사업주만 처벌되고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처벌대상이고,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신다면 사용자에게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처분이 내려지며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 근로자가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