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빌라 전세재계약 두달전 부터 진행했으나 협의 불발로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달전에 이사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다세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두달전부터 전세재계약 협의 했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특약 요구로
(집 내부 공개 거부시 500손해배상. 매도 동의. 갱신권사용 안하면 이사비줌)
불발로 만기한달전에 이사 나간다고 함.
임차인 위법 사항으로 3개월 뒤에나 전세금반환가능하다고 하네요 ㅠ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2.법적으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사전에 신청한 갱신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약 만료 1개월전에 갱신계약을 번복하는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나 억지요구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가길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3개월의 여유를 주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보증금반환의무 3개월)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나갈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나가고 싶으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게 세입자 번호 드렸습니다.
-이상 임대인 문자-
1.갱신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협의 중 혐의가 안되서 계약 파기되었는데 한달(한달 10일 전입니다) 전에 임차인 제가 나가겠다고 하는건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2.여기서 나가길 원하면 보증금반환의무 3개월 후 맞는 이야기 인가요? 전세 재계약 불발인데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집보여주기 힘든데 꼭 보여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안보여주면 나갈 의사가 없는 건가요?
4저는 들어갈 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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