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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선량한백로9923.06.10

주택임대사업자 빌라 전세재계약 두달전 부터 진행했으나 협의 불발로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달전에 이사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 없나요?

주택임대사업자 다세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두달전부터 전세재계약 협의 했으나

임대인의 과도한 특약 요구로

(집 내부 공개 거부시 500손해배상. 매도 동의. 갱신권사용 안하면 이사비줌)

불발로 만기한달전에 이사 나간다고 함.

임차인 위법 사항으로 3개월 뒤에나 전세금반환가능하다고 하네요 ㅠ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2.법적으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사전에 신청한 갱신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계약 만료 1개월전에 갱신계약을 번복하는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나 억지요구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가길 원하시면 임대인에게 3개월의 여유를 주도록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보증금반환의무 3개월)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나갈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빠르게 나가고 싶으시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게 세입자 번호 드렸습니다.

-이상 임대인 문자-


1.갱신 계약이 아니라 재계약협의 중 혐의가 안되서 계약 파기되었는데 한달(한달 10일 전입니다) 전에 임차인 제가 나가겠다고 하는건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2.여기서 나가길 원하면 보증금반환의무 3개월 후 맞는 이야기 인가요? 전세 재계약 불발인데


3. 피치못할 사정으로 집보여주기 힘든데 꼭 보여줘야 하나요? 임차인이 안보여주면 나갈 의사가 없는 건가요?


4저는 들어갈 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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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두달전까지 하는게 맞습니다. 합의가 늦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우선 통지가 없었던것은 아니기에 묵시적 갱신의 여지는 없고 협의중 해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갱신계약이 되었다 볼수 없습니다. 단, 해당 특약을 듣고 두분이서 갱신을 하기로 합의가 돤 이후 최종 해지되었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2..위처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갱신이 된게 아니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3.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4. 최종적으로 본인이 최초 협의시 갱신에 동의하였다면 사실상 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위 조건에 따라 가셔야하고 협의과정상 동의없이 조건만 조율중이였다면 기존 계약만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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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중에 협의가 완료되었어야 합니다.

    1) 만일 과도한 계약 조건의 변경 요구가 통지기간 이후의 제안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2) 통지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 요구였으나 임차인이 거절 또는 수용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연되었다면 임차인의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2개월의 기간은 임대인도 임차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찾거나 이사를 준비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정해진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2)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용이 불가한 조건이라면 계약 종료를 통지하시고 3개월의 기간을 갖고 이사할 집 알아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만기에 즈음하여 집 보기를 허락하여 다음 임차인을 찾는데 협조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원할한 이사와 보증금 순환을 위하여 협조하는 것이 관례 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무조건 보여 주라는 것 또한 지나친 것은 맞습니다만 질문하신 분께서도 새 이삿집을 찾을 때 내부를 볼 수 없다면 빈집 외에는 이사에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양보와 소통이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저와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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