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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23.10.04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

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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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목적물 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 경매시 배당순위는 무조건 질문자님이 되실지는 등기부를 보지 않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우선 배당되겠지만 선순위에 근저당이나 말소기준권리가 있다면 사실상 경매신청으로 배당을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매신청전에 반드시 권리관계분석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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