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
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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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선순위인지 여부는 선행담보물권의 유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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