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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23.10.04

전세 보증금 반환 승소 후 취해야 할 액션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

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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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선순위인지 여부는 선행담보물권의 유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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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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