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기준으로 5개월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9월 중순 경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다음으로 취해야하는 것이 가압류 및 강제 집행인걸까요? 둘다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건지..
그리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만약 전세 보증금보다 못한 금액으로 처분이 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며, 제가 이 집을 우선순위로 낙찰 받을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