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한지 일년이 넘자 사장님께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돌입한다며 인센티브를 제안해 계약했습니다. 물론 몇월부터 시행한다는 계약서도 있구요.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열심히 만근하고 퇴사했는데 저는 12월 인센티브를 안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노동청에 고소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지급액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