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분양권 보유 상황에서 주택 수 판단 및 양도소득세 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실거주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다양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소유 현황
2017~현재 /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전용63) 1채 매수 및 실거주중 - ①번 주택
2022.07 / 서울시 영등포구 신축 오피스텔 (전용34) 1채 분양권 매수 - ②번 주택
2025.06 / 경기도 고양시 신축아파트(전용59) 1채 분양권 매수 - ③번 주택
2. 추후 계획
2026.02 / 기존 실거주 고양시 아파트 1채 매도예정
2026.03 / 영등포구 신축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
2028.05 / 고양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
3. 질문사항
1) ①번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②번 분양권을 계약했을 당시 주택수는 몇개 입니까?
오피스텔 분양권은 아직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분양권 상태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습니까?
2) ②번 분양권이 주택수 미포함이라면, ①번 주택 + ②번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번 분양권 계약시 2주택 상태가 맞습니까?
3) ①번 주택 + ②번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③번 분양권 계약후 ①번 주택을 매도할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이 맞습니까?
4) ①번 주택 매도 후 ③번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②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때 주거용으로 받는다고 하면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에 의해 주택수 제외되어 ③번 분양권의 주택수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5) 현재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②번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업무용도가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세입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날짜 기준 주거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까?
6)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사업자만 유지한다면 대출은 유지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7) ③번 분양권 보유상태에서 ②번 오피스텔을 2년 보유 후 매도하면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까?
8) 위와 같은 조건에서 ②번 오피스텔이 비아파트 소형주택 특례로 주택수 제외된 상태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없이 일반과세 적용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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