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질문입니다(주식투자실패)
주식투자로 5~8억(최근 5~6억) 투자실패로
이혼위기에 있는데요.
용서받을려고 공동명의 재산 넘기라해서 넘겼답니다.
넘기라할때 너가 가지고있으면 압류당한다고
빨리 넘기라고 난리쳐서 ㅠ
(압류당할 상황아님)
우선 화풀게하려고 넘겼고.
공동재산집(15억가량), 사고친자 명의땅
차 무슨 보험등 상대배우자가 시키는데로
다 넘기고 해지하고 차판돈까지
가져다줬더니
이혼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공동재산집이 20년전 상대배우자랑 결혼시
친정에서 공동명의로 사준(20년간 공동명의)
집인데. 명의 넘어간다음. 특유재산이라고
우기고있다고. 합니다.
(비 거주 집)
그리고 이혼통보전 사고친자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닥달해서. 차용증도 5억짜리 받았다고 합니다.(써줄때까지 쫒아다녔다고 합니다)
ㅡ그동안 자기가 손해본거 . 자기가받아준 대출 등등 ㅡ
사고친자는. 용서받을려고 해달라는거 다해주고 이혼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명의 넘길때 이혼한다는 말은없었고
용서할듯말듯.. 장인까지 나서서 이혼하면 애들불쌍해진다.. 그래서 이혼은 안당하는줄알고 최선을 다함)
주식사고친자는
현재 재산이 없고 본인 채무만 4~5억 있는 상태인데
재산 다뺏고(특유재산이라 우김) 자기빚 갚기도 어려운 벅찬상황인데
5억 차용증으로. 향후 10년간 550만원씩 내놓으라 하는 상태며
안하면 회사에 말해서 회사못다니게 하겠다고 공갈협박하고 있답니다.ㅠ
저희는 기망에 의한 재산이전이니 소송하라하는데. 사고친자는ㅠ
자기가 아내와 자녀들 어렵게 만들었는데
소송까지하는 쓰레기는 되고싶지않다고 합니다.
둘다 고액연봉자이고 직장인이며
최근 3~4년간은 사고친자가 직장을옮기면서
생활비 1000만원가량 지급했다고 합니다.
(꼬박꼬박)
(그전엔 고액연봉자 아니라 조금가져다줌)
그리고. 암만 고액연봉자라도. 앞으론
버는돈. 거의다 본인이름의 금융채무만
갚아도 7~8년 걸릴꺼같은데(원금 +이자)
그러면 퇴직.
거기에 받아간 차용증으로. 상대방이
돈내놓라고
계속 괴롭힌다면ㅠ
앞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파산의 위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년 이상 살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받고도 남는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ㅠ 사고친자가. 차마 재산분할 해달라고 할
위인이 못된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공명명의넘긴 재산은 찾아올수 있을까요?
왜 그리 무리하게 주식투자했냐고 물었더니
애들 서울로 대학가면 서울에서 머물 집사주고
그러고 싶었답니다.
공동명의 재산 찾아올수 있을까요?
ㅠ
협박하는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ㅠ
조언부탁드립니다.
상대가 더 험하게 나오면 소송할 마음은 먹은거 같습니다.
암만 가정경제에 피해를 입혔어도 사지로 모니까요.
근데 애들한테 미안한가봅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재산을 넘겨받았음에도 재산을 넘겨받은 후 돌변하여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공갈과 협박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면 역시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종합적으로 법적인 권리를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 증여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건부 증여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건을 갖고 문제를 삼아볼 수가 있는데, 사안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고를 친 사람이 원고가 되어 이혼 청구를 제기하고, 재산분할로 나누는 것이 좋은 상황입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재산이고, 명의 이전이 오래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