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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8.31

선택적 복리후생 급여 반영 및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저희 회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1월2일에 1월부터 6개월분, 7/1일에 7월부터 12개월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해당월 사용 금액은 다음달에 급여에 원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사자 발생 시 암묵적으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선지급이라는 것으로 알고들 있지 직원들에게 따로 게시판을 통한 공지 된적은 없습니다.

최초 도입이 2018년도이다 보니 직원들은 알고 있는 직원과 모르는 직원, 까먹은 직원 이렇게 나뉘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명이 퇴사를 했는데 7월1일에 지급한 7월부터 12개월 포인트 모두를 소진했고, 9월말 퇴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이기에 급여차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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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운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임의로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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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으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했다고 해서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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