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돈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에 관련된 이야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0시간씩해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안준다하는데 이런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변호사도 있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