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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나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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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케 해야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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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일 오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체류하되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하루 3.5시간씩 주 4일 총 14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