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케 해야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일 오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체류하되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하루 3.5시간씩 주 4일 총 14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