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지급안되는데 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매일 오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체류하되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하루 3.5시간씩 주 4일 총 14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없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