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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 채도인 간의 현금 빌릴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빌리고자 합니다 현금을 빌릴 경우 이자는 최소 몇 프로정도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최소와 최대 이자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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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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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끼리 돈을 빌리는 경우 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인 최소 이자율은 4.6퍼센트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4.6퍼센트 이상으로만 이자를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이자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최대 이자율은 연 20%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 간 돈거래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놓은 이율은 최고 이자율인 연 20%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 4.6% 적당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에서도 이자 없이 큰 금액을 장기간 빌려줄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로 판단합니다.

    현재 국세청이 참고하는 적정 이자율 연 4.6% 전후입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는 차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정해진 이자는 없습니다. 다만 두분께서 협의를 통해 무이자 또는 법정 이자 내에서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것에 대한 최소이자율이 없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시는 것ㄷ이 좋습니다. 다만 가족일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지인간에는 연 20% 이내의 이자율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를 약정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며, 만약 초과 이자를 지급했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부터 민법상 법정 지연손해금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와 채권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상인이라면 상법상 법정 이자율인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이상 차용증에 명시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있습니다.

    세법에서 적정 이율은 연 4.6%로 적용하시는게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일 경우, 최소 최대 이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 평균이율보다 낮게 했을 경우 탈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