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채무불행자 등재가 가능한가요?
계약은 25.2.10까지였고 반환 소송은 24.8말일자로 끝났습니다. 채무불행자 등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지?
등재시 임대인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이 확정되고도 6개월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자로 명부가 등재되는 경우에는 신용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대출의 상환이 요구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에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