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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요?

정액제인가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게 되는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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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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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 자녀의 질환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한 금애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양육비가 인정되게 되며, 정액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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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일정한 소득 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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