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요?
정액제인가요?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내게 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법원이 양육비 액수를 판단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28쪽).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나이, 자녀의 질환유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거나 부모가 협의한 금애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더 많은 양육비가 인정되게 되며, 정액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일정한 소득 별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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