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비 분담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부부 각자의 소득 등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각 개별 사안의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과 감산요소를 적용하고, 여기에 부모의 소득 합산과 양육자의 소득 비율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양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딥니다.
또한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기준표와 다른 이혼양육비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