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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앵무새192
뽀얀앵무새19222.08.20

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남편이 바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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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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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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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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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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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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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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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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