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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달곰89
불같은반달곰8921.12.08

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초등1학년자녀가있고 남편이 다른지역으로발령이나서 육아휴직신청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할 수 없으니 퇴사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했고 사업주(담당자)는

대체인력은 구하기 힘드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합니다.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사직처리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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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에 관하여,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로자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재원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

    반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외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때에는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칙 위반으로 권고사직 하는 것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사직처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하고 복직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사직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복직할지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트 등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갑자기 사내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을 제시하는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근로자는 동의하면 안됩니다.

    법정 육아휴직 거부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진정관련 내용이나 결과물을 실업급여 신청시 첨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은 구하기 힘드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는 받게 해주겠다고합니다.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사직처리가 유리할까요?

    육아휴직거부로 자발적퇴사로 하든

    권고사직 처리하든 실업급여 수급은 수급자격만 갖춘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