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때에는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칙 위반으로 권고사직 하는 것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