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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느그 앱이 느그**한테 마냥 박은 것 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욕은 하지 않고 **로 채팅했습니다
롤 하다가 느그 앱이 느그**한테 마냥 박은 것 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욕은 하지 않고 ** 로 채팅했습니다.상대가 녹화 다 따놓았다고 했는데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내용과 같은 성적인 조롱발언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위 사안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표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뒤 표현상 의도도 이해할 수 있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