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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매한아나콘다65
고매한아나콘다65

게임 1:1채팅에서 욕설 고소

롤하려고 가끔 쓰는 계정으로 2달만에 접속했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한테 친추가 와있어서 받았더니


성/패드립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스샷도 다 있다고 하길래


급하게 오픈카톡 만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스샷찍은것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용


받아보니까 친추 후 대화 내용이더라구요?


우선 그 내용에서 상대가 문제삼는 발언은

- "운좋게 한판 이겨놓고 신나서 친추하노, 자1위 많이해라"

-> 자1위라는 단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함,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함

- 사과안하냐는 말에 "사과는 널 낳은 너희 엄.. (줄바꿈) 준식"

-> 둘이 대화하는데 자기를 낳을 수 있는건 엄마밖에 없어서 패드립이라함

- "다딱이련아"

-> 수치심이 들었다함

뭐 이렇다는데 내일(월)에 고소를 할거고 합의금 100을 주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로톡같은데서 다른분들이 문의해서 변호사분들이 답 달아준것들!)

첫번째 문장에서의 자위는 성적인 의미도 의도도 아니라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하고

두번째, 세번째는 롤 1:1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안심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만약 사기라면 이 사기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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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으로 보면, 자위 많이 해라 라는 부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되지 않아도, 위 통매음은 해당되실 수 있으니 합의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관념상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무대응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이 위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방어, 즉 조사를 받아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안심하고 있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으며 고소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