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매한아나콘다65
고매한아나콘다65
21.12.15

게임 1:1채팅에서 욕설 고소

롤하려고 가끔 쓰는 계정으로 2달만에 접속했는데


무슨 모르는 사람한테 친추가 와있어서 받았더니


성/패드립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스샷도 다 있다고 하길래


급하게 오픈카톡 만들어서 무슨 내용인지 스샷찍은것좀 보내달라고 했는데용


받아보니까 친추 후 대화 내용이더라구요?


우선 그 내용에서 상대가 문제삼는 발언은

- "운좋게 한판 이겨놓고 신나서 친추하노, 자1위 많이해라"

-> 자1위라는 단어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함,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함

- 사과안하냐는 말에 "사과는 널 낳은 너희 엄.. (줄바꿈) 준식"

-> 둘이 대화하는데 자기를 낳을 수 있는건 엄마밖에 없어서 패드립이라함

- "다딱이련아"

-> 수치심이 들었다함

뭐 이렇다는데 내일(월)에 고소를 할거고 합의금 100을 주면 고소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로톡같은데서 다른분들이 문의해서 변호사분들이 답 달아준것들!)

첫번째 문장에서의 자위는 성적인 의미도 의도도 아니라서 고소가 안될거라고 하고

두번째, 세번째는 롤 1:1채팅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별 문제 없을거 같은데 안심해도 될까요?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이거 사기아닌가요?

만약 사기라면 이 사기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