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정한 바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성 여부는 무관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요건을 갖춘 급여를 의미합니다.
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 산입됩니다.
식대, 자녀보육수당, 연구활동보조비라는 명목만으로는 통상임금 여부 및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