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간식대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고,
야간 근무를 할 때 식비 지원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거나 출장 등 실제 차량 운행 여부 및 실제 사용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비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X 30 일 X 근무일수 / 365 이고,
이 때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