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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3.03

퇴직금계산시 과세항목 및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퇴직금계산시 회사에서 야간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있는습니다. 퇴지금계산시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는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나요?

만약에 월급에 포함안되면 퇴직금계산에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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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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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나 교통비를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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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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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야간식대와 교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것이고,

    야간 근무를 할 때 식비 지원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거나 출장 등 실제 차량 운행 여부 및 실제 사용한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등 실비변상 또는 복리후생비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3개월 일수 X 30 일 X 근무일수 / 365 이고,

    이 때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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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야간식대, 교통비가 실제 식사나 대중교통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달리 실제 식사 여부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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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계산시 회사에서 야간식대를 급여에 포함해서 받고있는습니다. 퇴지금계산시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교통비도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오는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나요?

    만약에 월급에 포함안되면 퇴직금계산에은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임금에 속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야간식대로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목적이 크고,교통비 역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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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식대나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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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 문의하신 야간식대와 교통비 또한 임금으로 지급받고 계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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